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 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의 자전거통행이 가능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금지사항입니다.
다만, 과실유무는 자전거통행여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충돌상황을 고려하여 과실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