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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딩고206
호화로운딩고20622.06.12

5인 사업장 기준이 사대보험 기준인가요?

3교대이고 8명 정도가 상시근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명은 사대보험을 가입했고 다른 4명은 3.3만 떼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이 될려면 4대 보험 기준이라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게 정확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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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중략)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위 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자인바,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고용된 자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이들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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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있지 않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된 나머지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일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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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므로,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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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과 상관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엿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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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있어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라면 단시간 근로자든, 일용직 근로자든 모두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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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하지만 4명은 사대보험을 가입했고 다른 4명은 3.3만 떼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이 될려면 4대 보험 기준이라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게 정확한 건가요?

    -> 실제 근로자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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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될려면 4대 보험 기준이라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게 정확한 건가요?

    상시근로자수는 원칙적으로 사유발생일기준 한달전 연인원/가동일수로 나뉘며,

    계약형식불문하고 실제 지휘감독아래 근무하는 자 포함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자가 사실상 근로자라면 합산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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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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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4대보험 가입자수로 하는게 아닌 실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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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전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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