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인데 4대보험 말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만 내면 안될까요?
직장에 다니면서 4대보험을 가입이 되어 있지만 직장에서 50%를 2년동안만 부담하고 2년 이후부터 제가 100%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남편도 직장인이라 남편의 의료보험 피보험자로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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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취업한 회사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만 선택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취업자라면 피부양자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국세청의 소득 자료로 해당 부분이 확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4대보험은 공적보험이라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가입, 미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면 남편분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에 반하여 질문자님에게 100%를
부담하도록 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