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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4대보험 말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만 내면 안될까요?

직장에 다니면서 4대보험을 가입이 되어 있지만 직장에서 50%를 2년동안만 부담하고 2년 이후부터 제가 100%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남편도 직장인이라 남편의 의료보험 피보험자로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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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취업한 회사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만 선택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취업자라면 피부양자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국세청의 소득 자료로 해당 부분이 확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4대보험은 공적보험이라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가입, 미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2. 이러한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면 남편분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습니다.

    3. 그리고 4대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에 반하여 질문자님에게 100%를

      부담하도록 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