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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당나귀46
풋풋한당나귀4621.05.14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서(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4월23일)

4월23일날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교통법규 위반 사실확인서(5월6일자) 및 교통질서 안내장(5월7일자)이 같이

우편함에 있으요. 경찰서에 출석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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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법규 위반 사실 확인서에 대한 경찰 출석 후 위반 사실 인정이나 소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 인정할 경우 교통민원 24(이파인)에서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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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고지서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출석은 질문자님의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기회제공을 위한 취지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가까운 지구대에 방문하여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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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서에 반드시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의 신청의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소명을 하시면 되며 확인 후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교통범칙금을 납부하실 수 있고 이는 이파인 사이트에서 확인 후 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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