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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침팬지16
진득한침팬지1621.08.27

교통경찰의 수신호와 공사장 관계자의 수신호

교통경찰이 수신호를 신호보다 우선으로 따라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범운전자나 길가에 공사 인부가 신호등 빨간불인데 오라고 수신호를 보내면 따라야 하는건가요??

지난번에 공사장 인부가 신호등 빨간불인데 오라고 해서 가긴 갔는데 영 찝찝하더라구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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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8. 3. 27., 2020. 12. 22.>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2. 11., 2020. 2. 4.>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전문개정 201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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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 공무원등의 수신호는 교통신호기의 신호보다 우선하여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경찰공무원등이라 함은 업무를 수행 중인 교통 경찰, 모범 운전자, 군부대 이동 시의 군헌병을 말합니다.

    즉 모범 운전자가 수신호 하는 것은 지시에 따르시면 되나 공사장 인부의 수신호는 따라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사장 인부의 수신호로 사고시에는 사고가 나면 수신호한 인부의 과실이 조금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도 책임 발생하므로 참고하셔서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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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 교통법상 수신호의 권한이 있는 사람과 이를 따라야 하는 사람은 경찰, 모범운전자, 군헌병 등 이므로 일반적으로 공사 인부의 수신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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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도로공사 관계자는 수신호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①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나 수도관 파열 등으로 긴급히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공사시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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