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규 입시자 4대보험료 원천징수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신규 입사자가 예를 들어 해당월 중도에 입사하는 경우 4대 보험료를 해당월에 원천징수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음달 급여지급시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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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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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월에 대한 급여 지급시에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도 입사자의 경우 첫 달의 건강, 연금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월중 입사자에 대한 4대보험 신고기간은 익월 15일 까지가 원칙이므로 보통 익월 월급에서 모두 공제하나
월초 입사로 인해 당월 15일 이내 신고할 수 있고, 당월 월급을 해당월말에 바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당월에 공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한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므로 해당월에 공제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료는 해당 월에 지급된 금액에 0.8%가 공제됩니다(2022.7.1.부터는 0.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첫달부터 부과되므로 첫달에도 공제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달부터 부과되므로 다음달부터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