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납부를 안한다고 하던데요..

투잡중입니다. 이번에 새로 입사한 곳의 월급이 더 많은데요~ 그래서 이 곳에서 고용보험을 제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기존에서 납부하던 고용보험은 자동적으로 해지(?) 되나요?

아니면 기존 회사에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투잡(이중취업)을 하시는 경우, 고용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과 달리 '이중 가입'이 불가능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고용보험은 여러 곳에서 일하더라도 반드시 한 곳에서만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급여가 더 많은 곳: 현재 질문자님이 새로 입사한 곳의 급여가 더 높다고 하셨으므로, 원칙적으로 새로운 직장이 주된 사업장이 됩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곳: 급여가 비슷하다면 근로시간이 긴 곳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 경우 공단은 급여가 더 높은 새로운 회사를 주된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기존 회사 측에 '고용보험 이중 가입에 따른 상실 사유'를 통지합니다. 즉, 기존 회사의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상실 처리가 자동적으로 진행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과 달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하며,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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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단에서 타 사업장의 취득신고로 인한 자격상실 통보를 해당 회사에 해주므로 회사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