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내고나서 지방세 영수증이 날라왔는데 내는건가요?
양도세만 내면 끝나는건줄 알았는데 1월말에 양도세 내고 또 청구서가 날라와서 보니까 지방세 라고 해서 양도세의 10프로인 금액이 나왔습니다. 3월말까지.납기인데 미리 알고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어디서 들은적이 없어서 놀랬습니다. 작은금액이 아니라서 부담이 되네요. 꼭 내야 하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에 대한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 둘 다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 신고와 납부가 안되었다면 그 고지서 상의 금액을 납부하셔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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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와 지방세가 모두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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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될경우
양도소득세도 소득세 범위에 포함되게 되는데
국세-소득세와 지방세-지방소득세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에 국세의 납부금액*10%만큼을 납부하셔야합니다.
납부기한은 신고납부기한이후 4개월 즉 국세 신고이후 2개월 이후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
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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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양도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며 예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