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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산양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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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보험에 아버지를 넣으면 혜택못받나요

제가4대보험직장가입자로 되어있는데 아버지가 지역가입자라 제밑으로 넣으려고해요

제가받을수있는 혜택이있나요

매달4보험 금액이 증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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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아버님을 4대 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더라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피부양자 등록을 하려면 일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소득요건으로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요건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온라인으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에서 하시고 오프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등록 혜택은 피부양자인 질문자님의 아버님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여부와 상관이 없으므로,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개인적으로 혜택 보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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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증액되지않습니다 당연한것이고요 아버지가 배우자 자식, 이렇게 다 해주는 것이고 아이가 성장하면 부모가 아이에게 피부양자가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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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시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혜탹이 아닌 병의원 방문시 건보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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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로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한다고 보험료가 더 올라 간다거나 하는일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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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를 4대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한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아버지가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다만, 아버지가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하며 사업소득이 일정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아버지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부양자의 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본인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