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에서 내린 조세부과 처분에 흠결이 있다고 생각하여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였더니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보정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정명령은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시는 사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행정소송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