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재산세(건축물,토지) 납부의무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있는 사업장이고. 주식회사 법인입니다.
이번에 지도점검을 받았습니다.
법인 앞으로 과세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본점과 지점의 예산으로 납부했는데 부적정 회계지출 이라고하네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운영비로 지출하는게 아니라 개인이 납부해야한다는 지자체 공무원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에게 부과되는 과세물건지의 공과금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 된 이익금 또는 경비로 지출해야되는것이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2.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며, 세무/회계에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의 면적에 따라 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 종류에 따라 세금 감면의 혜택이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 공무원에게 문의해보시거나, 아하 카테고리 세무ㆍ회계에 질문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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