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갑자기 관리비를 요구하면 임차인은 줘야하나요?
1. 배경설명
① 다가구주택(벽돌로 된 단독주택이며, 원룸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는 구조)
② 기존 계약기간: '21. 03. 18. ~ '23. 03. 17.
③ 반전세(전세금+월세)이며, 계약사항에 관리비는 없음(전기 및 가스 개별 납부, 수도세는 세대원끼리 1/n)
2. 질의사항
기존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갱신 관련하여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어서
본인(임차인)은 '23. 3. 18. 날짜로 묵시적계약갱신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3년 5월 중순경 갑자기 임대인이 전화상으로 자기가 바빠서 계약 연장 관련해서 챙기지 못했었다고 설명하면서
건물이 많이 노후되어 요즘 수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든다는 명목으로
기존 계약 사향에 없었던 관리비를 월 4만원씩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관리비를 줘야할 의무나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건물관리는 임대인이 하는것이고 철저히 따져보고 임대료를 산정하여야 하는것이지 임대인의 유지보수비용이 많이들어 임차인에게 전가하는것은 적어도 계약기간동안에는 불합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임대인이 집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의무는 아니고 협의 사항입니다
대체적으로 관리비가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계약상 월세나 보증금 인상과는 다릅니다. 즉 물가상승등의 이유로 관리비가 인상되는 경우를 계약상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에서 말한 관리비 인상을 임대차보호상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리비 내역등을 요청하여 올바르게 사용되었고 인상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확인요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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