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설명
① 다가구주택(벽돌로 된 단독주택이며, 원룸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는 구조)
② 기존 계약기간: '21. 03. 18. ~ '23. 03. 17.
③ 반전세(전세금+월세)이며, 계약사항에 관리비는 없음(전기 및 가스 개별 납부, 수도세는 세대원끼리 1/n)
2. 질의사항
기존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갱신 관련하여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어서
본인(임차인)은 '23. 3. 18. 날짜로 묵시적계약갱신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3년 5월 중순경 갑자기 임대인이 전화상으로 자기가 바빠서 계약 연장 관련해서 챙기지 못했었다고 설명하면서
건물이 많이 노후되어 요즘 수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든다는 명목으로
기존 계약 사향에 없었던 관리비를 월 4만원씩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관리비를 줘야할 의무나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