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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복어6
알뜰한복어622.03.16

원룸 월세 재계약시 계약사항 유지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원룸 월세를 2년간 계약 했는데 요

계약할 당시에는 수도세가 관리비에 포함이라 수도세를 제가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1년 연장을 구두로 하였는데

딱히 다른 말 없엇으면 그 계약사항이 그대로 가는 것이지요?

집주인께서 1년전부터 모든 세입자들 관리비에 수도세 포함 안시키고 따로 내게 했다는데

그건 저랑 상관 없는것이겟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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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갱신되는 계약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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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나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전의 임대차 계약의 조건과 그대로 유지 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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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정이 없다면 기존 계약내용대로 연장된 것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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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협의 내용이 있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의 내용과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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