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명예훼손으로 적용가능할까요?
저는 인테리어 시공업자입니다. 인테리어 업자에게 의뢰를 받고 시공을 완료하였으나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저를 소개시켜준 제 고객사에 계속 전화하여 거짓 정보 및 욕을 하고 있습니다.
제 고객사한테 다 말했고(제가 하지 않은 행동), 제 고객사도 저한테 개념없는놈이라고 그랬다면서 매일 모욕적인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은 그냥 참고 시공비만 받으려고 하였으나, 다른 시공업자가 제고객사한테 제 얘기를 들었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제 고객사에서 다른 시공업자한테 제얘기를 하면서 인테리어 업자한테 일도 제대로 안하고, 문제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되니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고객사는 저를 오해하고 업계에 잘못된 소문만 돌아서 생업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부분도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고객사에 대하여 질문자님에 대한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하고 있다면,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로 본 다면 업무방해죄 고소,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 제기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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