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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백로3
한가한백로323.11.24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적용가능할까요?

저는 인테리어 시공업자입니다. 인테리어 업자에게 의뢰를 받고 시공을 완료하였으나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저를 소개시켜준 제 고객사에 계속 전화하여 거짓 정보 및 욕을 하고 있습니다.

제 고객사한테 다 말했고(제가 하지 않은 행동), 제 고객사도 저한테 개념없는놈이라고 그랬다면서 매일 모욕적인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은 그냥 참고 시공비만 받으려고 하였으나, 다른 시공업자가 제고객사한테 제 얘기를 들었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제 고객사에서 다른 시공업자한테 제얘기를 하면서 인테리어 업자한테 일도 제대로 안하고, 문제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되니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고객사는 저를 오해하고 업계에 잘못된 소문만 돌아서 생업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부분도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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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고객사에 대하여 질문자님에 대한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하고 있다면,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로 본 다면 업무방해죄 고소,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 제기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