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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거절가능 여부 문의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전세보증금 지불목적도 가능한가요?

근로자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할경우

부부재산으로 근로자도 무주택이 아님으로 보는지 여부

근로자가 현재 부동산 소유중이나 즉시 매매하여 무주택자로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에서 거부할수있는지 있다면 사유 및 방법에 대한 문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세보증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이더라도 근로자가 무소유자이면 무소유로 봅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중간정산 신청 당시 소유하지 않았다면 무소유로 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가 승낙할 의무는 없으며, 재량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