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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개리73
검소한개리7323.04.08

상가 누수로 인한 피해 쥐가 배관을 갈아먹어서 온수기가 터졌어요..

안녕하세요 누수로인하여 상담좀 받아보고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아래집에서 물이샌다고 연락을 받은후 배관관리 업자분들 5분정도 오셔서 못찾으시다가 3일뒤에 다른곳에서 오신분이 저희 온수기 배관이 쥐가 갈아먹어서 배관이 터졌다고 합니다 배관 수리비는 당연히 저희쪽에서 내드렸고 밑에집에서 좋은게 좋다고 좋게 넘어가자고 했으나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을 추가해서 상가 지하를 올 인테리어 할려고 합니다 합의점을 찾을려고하나 금액이 3천약간안되게 되어있어서 소송을 차라리하시라고 말씀드린상태입니다 25평규모 물이 흘러내려서 젖은곳은 10평 남짓입니다 지하에 주무실수있는방 (도배 장판)물에 먹은상태 인테리어 나무로 된곳도 바닥쪽에 물이 먹은상태입니다 이유가 어찌됫건 쥐가 갈아먹은상태라서 저희도 업자분들 불러서 확인도 다한상태라서 너무 지치는상태입니다 해당상가는 25년넘은 건물입니다. 저희상가 관리인으로 명시되어있는분이시고요 수리비가 너무 과도한상태라서 어찌해야될지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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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필요는 있어 보이나, 그 금액에 관해 합의가 안되시는 경우로 보입니다. 결국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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