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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코요테183
뛰어난코요테183

2주 일했는데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9/24입사하여 사정상 10/8일까지 2주 근무 하였습니다.

정직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지만 받진 못했어요.

4대보험은 가입했다가 8일날 가입했다가 바로 취소를 한것 같더라구요.

월급여 210만원으로 계약서 작성했는데 2주 일했으면 얼마입금 될까요?

혹여나 작게들어오거나 빨간날제하고 근무한날만 일당으로 쳐서 들어오면 신고 가능한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휴일수당 등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미지급 시 임금체불을 근거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일할계산식은 월급여 x 재직일수 / 해당 월일수가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9월 급여 474,193원이고 10월 급여는 541,935원이 됩니다. 따라서 총 임금은

      1,016,12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