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를 구해서 일을했습니다
하루에 5시간이상씩 이주일넘게 일했는데
근로계약서쓸때는 돈을 일급으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알바기간이 끝난지금 다시생각해보니 총 2주정도하였는데 주휴수당은 못받은거같아서요
이런경우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