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근무할 것과 소정근로일(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할 것을 요거으로 조건 충족시 근무시간에 비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급제의 경우에는 계약된 일급의 1일분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