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씩씩한파리278
씩씩한파리27821.01.13

일급으로 받기로하고 주휴수당질문

단기알바를 구해서 일을했습니다

하루에 5시간이상씩 이주일넘게 일했는데

근로계약서쓸때는 돈을 일급으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알바기간이 끝난지금 다시생각해보니 총 2주정도하였는데 주휴수당은 못받은거같아서요

이런경우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트타임 근로자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하는 기본급 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급제의 경우에는 계약된 일급의 1일분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근무할 것과 소정근로일(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할 것을 요거으로 조건 충족시 근무시간에 비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급제의 경우에는 계약된 일급의 1일분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