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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

상속받을때 제사를 지내는 사람에게 상속이 되는 땅이 있나요?

상속을 받을때 부동산이나 예금이나 전부 똑같이 나눠서 상속받는게 원칙이라고 하는데 선산같은 땅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법이 있어 그건 제외하고 나누는 거라고 하던데 어떤 법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상속과 별개로 제사 주재자가 승계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