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유증 등을 하거나 또는 공익법인 등에 출현 재산 등은 상속세가
비과세되거나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 이후에 기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는 그대로 과세됩니다.
종교단체 등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기부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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