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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2세대와 4세대 독감검사 청구 될까요?

아이가 실비 2세대이다가 4세대로 바꿨어요. 병원에서 독감검사를 한 내역이 있는데, 이거 실비청구가 가능할까요?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혹은 그 서류에 검사가 꼭 필요했다거나 하는 문구가 꼭 필요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검진이 아닌 독감 의심증상으로 의사선생님의 권유하 검사하였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세대에 따른 보장 유무가 아닌.

    감기로 인하여 병원 내원하여 의사의 판단하에 독감 검사를 진행한거라면

    검사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의무기록지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청구가 가능합니다. 병원 영수증이랑 세부영수증 첨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검사비용이 소액이라면 보험금이 안 나 올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원 자기부담금은 1만원 정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검사비용을 실비에서 보상 받으려면 검사후 독감에 걸렸을때 검사비용과 진료 치료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검사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세대실비는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을 각각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됩니다 비급여의료비의 최소공제금은 3만원입니다 서류는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독감검사면, 비급여항목이고 3만원 또는 비급여항목의 치료비[실제 수납금액]의 30% 중 큰 금액 차감하고 지급검토 가능합니다.

    허나, 환자의 요청에 의한 검사 또는 검사만 하고 약처방이 없는 등의 이유로 면책되는 경우도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