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실을 몰랐다는 자체로 중과실이 될수 있나요? 이해안됩니다.
태블릿 요금이 업무용으로 지급이되어 6개월남짓 와이파이 환경에서 사용했습니다.그런데 태블릿이 개통되어 몇년동안 LTE요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태블릿은 와이파이환경에서만 사용하는것으로 생각하고 전화번호가 부여가 된다고는 생각을 전혀하지 않았습니다. 태블릿을 제공한 매니저도 퇴사를 해서 어떻게 된 경위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사용량이 제로일 거라 판단하여 이에 대한 사용내역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객센터에 계약이 무효아니냐 충분한 안내와 고지를 받지 못했다 알았다면 이런 비싼요금을 사용하지않았을테니깐요. 이런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아니라 계약사실을 몰랐다는 자체로 중과실이 될수도 있다는 법률인에게 들었습니다.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한번도 사용안한 요금을 5년동안 내었는데요. 고객센터에서 저의 환불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소비자원에 구제신청을 할생각인데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아니라 계약사실을 몰랐다는 자체로 중과실로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로 중과실로 보기는 어렵고 문제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적지않은 금원이 매달 출금 되는 사실에 의하여 하자 있는 계약, 착오가 있는 계약, 의사에 반한 계약이 요금의 납부 행위로 인하여 추인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로 되는 사유 또는 사례를 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민법 제103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민법 제104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법령에 반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은 했으나, 충분한 안내와 고지를 받지 못해 예상치 못한 요금제를 사용했다는 주장, 즉 착오에 기한 취소 주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상 착오취소 주장은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바(민법 제109조),중과실은 행위자가 극히 근소한 주의를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서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60. 3. 9., 4292형상761).
자신의 통장에서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었음에도 5년간 계약체결내용을 몰랐다는 점에서 중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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