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를 한 경우에는 월급을 일할계산하여야 하는데,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1달 월급을 해당 월의 역일수로 나눈 후 해당 월의 재직일수를 곱하여 일할계산을 합니다.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으면 무방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는 내용을 보았을 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위에는 근무일수가 나와있고, 재직일수가 나와있지 않아 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수습은 이미 끝났으므로 수습 기간의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