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연락을 안받을때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전 질문에 추가적으로 질문드립니다.
연락이 안될 경우 묵시적갱신에 의해 계속 임대하고 있어도 되나, 임차료 차감을 유의하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에, 보증금을 기준으로 임차료 차감하면 되는건가요?
보증금을 다 차감되는 시점 후에는 그냥 퇴거하면 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질문>
지식산업센터 상가를 임차하였는데 계약기간이 23년 12월 말일입니다.
계약 만료이전부터 계속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닿질않고 임대인 사무실도 이전한것 같습니다.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아야하기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계속 반송처리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1. 계속 임대한 상가에 있어도 되는지?
2. 내용증명을 이미 보낸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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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는 전제라면, 보증금을 기준으로 차임을 공제하시면 되며, 차임으로 모든 보증금이 공제될 정도라면 퇴거하시면 추가 부담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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