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첨부된 사진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얼굴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특정이 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될 여지는 있기 때문에 가급적 게시를 내리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