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코스피 4900선 돌파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냉철한백로9
냉철한백로9

얼굴 없는 사진 범죄 성립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학교 공공도서관 내에서 남녀 둘이 부적절한 자세로 자고있는 것을 촬영하여 교내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사진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은 사진인데 민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첨부된 사진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얼굴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특정이 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될 여지는 있기 때문에 가급적 게시를 내리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