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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만족스러운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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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친구한테 야한사진 보여줬는데 그 친구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어요. 이러면 처벌받나요? 그 사진 아니라고 하면 증거가 없어서 아무도 모를거 같은데 둘이 증언이 달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사진을 전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학교 폭력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 주변 목격자 진술이나 남아있는 사진 자료가 있다면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을 부인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더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고 법적 처벌은 아니어도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