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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실한꿩256
가전설치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중에 겨울철 아파트 현관에 깔아놓는 매트가 있어 그걸 한쪽으로 치워둔 후 작업을 완료하고 나왔는데 그 매트에 입주민이 걸려 넘어지면서 다치셨다고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법적으로 해결해 줘야하는 의무가 따로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해결해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매트를 치워두면서 통행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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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매트를 치워놓으신 것과 관련하여 그 주위를 지나가는 사람이 넘어질 수 있는 상태였는지, 전혀 그럴 상태가 아니였는지, 넘어진 사람이 휴대폰을 보고 가거나 하는 등으로 못본 상황은 아니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그 매트가 정확히 어떤 용도로 있었던 것인지 확인해봐야겠지만, 작업을 위해 장해물을 어느 곳에 치워두었고 입주민이 어떻게 다치게 되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