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 은 본인이 한게아니라 할때?
형사사건에서 가계수표 절도하여 위조하고행사를 하였는데 경찰에서 사용한수표를 자기세게 준것이다 통하여 검찰에서 불기소 되어 항고 항고 재항고 되어피해금액의 4%(4500)기소되어 재판에 참석하는데 죄를 뉘우칠줄몰라요 참석안하면 죄가 약해질까 걱정입니다 걱정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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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며 강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 참석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해자의 참석유무에 따라 형벌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 불안하다면 참석하여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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