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가계수표 절도하여 위조하고행사를 하였는데 경찰에서 사용한수표를 자기세게 준것이다 통하여 검찰에서 불기소 되어 항고 항고 재항고 되어피해금액의 4%(4500)기소되어 재판에 참석하는데 죄를 뉘우칠줄몰라요 참석안하면 죄가 약해질까 걱정입니다 걱정안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