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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으로 세상보기
긍정적으로 세상보기22.10.01

피고소인 은 본인이 한게아니라 할때?

형사사건에서 가계수표 절도하여 위조하고행사를 하였는데 경찰에서 사용한수표를 자기세게 준것이다 통하여 검찰에서 불기소 되어 항고 항고 재항고 되어피해금액의 4%(4500)기소되어 재판에 참석하는데 죄를 뉘우칠줄몰라요 참석안하면 죄가 약해질까 걱정입니다 걱정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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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며 강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 참석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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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해자의 참석유무에 따라 형벌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 불안하다면 참석하여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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