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만 5년이고 2022년 1월 출생아 1명을 두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발간자료에 따르면 내년(2024년)부터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2년 이내 출산한 사람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억원 증여세 비과세 된다는 내용이 있던데, 개정 상증법 언제 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출산증여공제는 국회를 통과하여 법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개정안 내용으로는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고안대로 실행된다면 24.01.01 이후 증여분부터 해당 내용이 시행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입법되는 경우에는 24.1.1. 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