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인 데,
2024.01.01. 이후 증여하는 재산분에 대하여 자녀에게 증여재산공제 1.5억원
(종전 증여가 있는 경우 1억원)을 적용하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세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이며, 12월
정기국회에서 그 통과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소급 과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2024.01.01. 이후 증여하는 재산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세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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