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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12.10

2023년 세법개정 문의 입니다.

2023년 세법개정내용으로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증여받은 재산 1억원까지는 비과세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며 소급적용은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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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예정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기재위까지 통과되었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확정됩니다.


    소급적용은 안될것으로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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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3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있으며, 혼인신고일(결혼식날이 아님)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얼마전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중에 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증여일 이전 2년 이내 혼인신고된 경우에는 적용가능하며, 2023년 이전 증여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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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공제 한도액 1억원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안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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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웬만하면 소급적용은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적용은 2024.1.1 이후 신고분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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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인 데,

    2024.01.01. 이후 증여하는 재산분에 대하여 자녀에게 증여재산공제 1.5억원

    (종전 증여가 있는 경우 1억원)을 적용하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세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이며, 12월

    정기국회에서 그 통과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소급 과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2024.01.01. 이후 증여하는 재산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세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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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01.01 이후 증여건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며 혼인이나 출산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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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24년 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 증여재산공제 추가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소급적용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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