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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히웃는
임금체불이 된지 6개월정도가 지났는데
관리감독관이 받을 돈을 계산해준다고 들었는데요
지연이자도 계산해서 체불임금확인서를 작성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는 법상 임금이 아니기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노동청 단계에서도 단순 체불액을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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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 지연이자는 계산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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