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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뱀눈새205
배부른뱀눈새20523.05.31

개인사업자가 물건판매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래처에서 이번달 납품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말고 현금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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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요청을 할 수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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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부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등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가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세법상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또한 거래처 등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약점을 잡히게 되어 세무상 문제가 발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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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됩니다. 매입자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며,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2%)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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