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부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등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가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세법상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또한 거래처 등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약점을 잡히게 되어 세무상 문제가 발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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