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상습 미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가 평소에 궁금한게 있는데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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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 12. 2.>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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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확정되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금이 최고 77% 부과될 수 있으며, 재산압류 및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납부기한까지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예에 따라 차량, 부동산, 급여 등의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 조치 후 공매 등으로 체납된 과태료에 충당하는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국세징수법 제24조 내지 제88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내지 제1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