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상습 미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가 평소에 궁금한게 있는데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 12. 2.>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확정되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금이 최고 77% 부과될 수 있으며, 재산압류 및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납부기한까지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예에 따라 차량, 부동산, 급여 등의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 조치 후 공매 등으로 체납된 과태료에 충당하는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국세징수법 제24조 내지 제88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내지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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