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매 한 경우 지방 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나요?
최근 5월에 지인이 토지를 매도 했는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했다는데 지방소득세 신고는 언제 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가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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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보통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동시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분 지방세는 국세의 신고기한보다 2개월의 의 신고기한을 추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에 부동산을 양도하신 경우 국세는 3월, 지방세는 5월말까지 신고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는 7월 말일(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까지, 지방소득세 신고는 9월말일(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까지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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