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가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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