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비비빙
비비빙23.06.23

사대보험 가입이 안되있으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친한친구가 사대보험 가입없이 알바형식으로 일년넘게일을했는데 퇴직금을 한푼도 못받는건지 아니면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이지만 퇴직금을 받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며 1년 이상 근속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설령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미가입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