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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물수리124
철저한물수리12422.07.11

연봉액 비밀유지를 누설하였어요

어느정도 친분이 있는 회사동기분들과 밥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4사람중 2사람은 연봉액 비밀을 누설하였고

전 곧 퇴사인데 문제가 있을까요? 계약서에는

1.연봉액 계약내용에 비밀유지와 이를 위반시 인사상 불이익 감수한다

2.귀책사유로 갑에게 손해를 입힌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고 돼어있는데 손해배상은 얼마를 청구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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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근로자를 징계할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어야 징계할 수 있는바,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판례의 취지를 빗대어 본다면, 대법원은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정될 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정보 주체인 근로자가 본인의 연봉을 공개하는 행위가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가사 손해배상이 인정되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연봉공개로 입은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회사의 입증의 정도에 따라 액수는 달라지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