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결정이 됩니다.
2. 고소내용 자체로 범죄가 성립안된다거나 증거부족이 명백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고소가 반려되어 출석연락이 가지 않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고소가 접수되어 연락이 갑니다.
3. 2번답변과 같습니다.
4. 출석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조사를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