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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귀뚜라미119
화려한귀뚜라미11922.07.27

제가 사기를당하고 모르고 판매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약 한달전에 신발을 중고사이트 에서 구매하고 신다가 판매를 하였습니다

제가 신발을 구매할당시 구매할때 정품 인증 됬다는 사진까지 받고 정품인줄 알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발을 신다가 제가 중고나라에 다시 판매를 하게 됬습니다

판매할때 전에 구매했을때 사진으로 받았던 정품 인증 사진을 구매자에게 보여드리고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신발을 받고 정품 검수를 했는데 가품 판결을 받았더라구요

한마디로 제가 처음에 신발을 살때 정품인줄알고 구매했던 신발이 가품이였고 제가 사기를 당하고 모르고 정품인줄알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구매한 구매자한테 제 상황을 말씀드렸고 저한테 사기친 판매자 정보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구매하신분이 저를 신고를 해서 얼마전 저희 지역 경찰서에서 수사중이라고 하더라구요 문자로 받았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판 신발이 정품인줄알고 사기를 당했어요

저는 미성년자 입니다 17세 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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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역시 사기의 피해자이므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으므로 문제가 되실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한 사정을 경찰에 정확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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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한 제품이 가품이라면 이는 제품의 하자로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가품이라는 사실을 몰랐기에 사기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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