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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호돌이63
근사한호돌이6324.01.02

직원에게 인센티브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저희 회사에서는 매년 인센티브 지급 시, 기타소득 명목으로 원천징수를 하여 지급하는데,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에게 기타소득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도 되나요?

혹시 4대보험 회피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신고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로,

회사에 국가과제를 수임하여 진행하는데, 과제를 수행하는 팀에는 과제비 인센티브도 지급이 됩니다.

이때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진행하는데,

과제비 인센티브는 과제비에서 지급되는거라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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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법에서 열거한 소득 이외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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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제비에서 지급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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