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근사한호돌이63
근사한호돌이6324.01.02

직원에게 인센티브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저희 회사에서는 매년 인센티브 지급 시, 기타소득 명목으로 원천징수를 하여 지급하는데,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에게 기타소득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도 되나요?

혹시 4대보험 회피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신고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로,

회사에 국가과제를 수임하여 진행하는데, 과제를 수행하는 팀에는 과제비 인센티브도 지급이 됩니다.

이때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진행하는데,

과제비 인센티브는 과제비에서 지급되는거라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