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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신한떄까치187
조신한떄까치187
21.12.21

주 6일 영업하는 사업장에서 40시간 근무제 시행시 법정 공휴일이 있는 주간 추가적으로 주휴일 부과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주 6일 근무 사업장으로 직원들이 주 5일 40일간 근무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주 1회 평일 off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2022년 법정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변화됨에 따라 주중 평일 1일 공휴일이 있는 경우 1회의 평일 off 를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2. 설명절과 추석 명절의 경우 주 2~3일 근무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도 주간 off 를 의무로 주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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