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cctv를 타인에게 공유할 수 있나요?
일반음식점에서 휴일에 회사 여직원과 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짜다보니 상황이 둘이서 먹게 되었습니다.
이를 의심한 와이프가 여직원의 SNS를 파헤쳐 그 날 갔던 음식점에 전화하여 제가 쓴 카드내역 및 CCTV녹화본까지 받아서 저를 추궁하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사장님이 당사자가 아닌 배후자에게 카드사용내역 및 cctv를 공유하는게 가능한일 인가요?
만약 처벌이 된다면 처벌 법규와 수위, 범위가 궁금합니다.
제 아내와 음식점 사장님의 행동이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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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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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는바, 질문자님과 회사 여직원 간 술자리 모습이 담긴 cctv 녹화본이나 카드내역을 임의제공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해당 신용카드 이용 내역의 공개나 기타 CCTV 공개가 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고 구체적인 입수 경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