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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꿀이
당당한꿀이24.02.18

음식점 cctv를 타인에게 공유할 수 있나요?

일반음식점에서 휴일에 회사 여직원과 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짜다보니 상황이 둘이서 먹게 되었습니다.


이를 의심한 와이프가 여직원의 SNS를 파헤쳐 그 날 갔던 음식점에 전화하여 제가 쓴 카드내역 및 CCTV녹화본까지 받아서 저를 추궁하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사장님이 당사자가 아닌 배후자에게 카드사용내역 및 cctv를 공유하는게 가능한일 인가요?


만약 처벌이 된다면 처벌 법규와 수위, 범위가 궁금합니다.


제 아내와 음식점 사장님의 행동이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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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는바, 질문자님과 회사 여직원 간 술자리 모습이 담긴 cctv 녹화본이나 카드내역을 임의제공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해당 신용카드 이용 내역의 공개나 기타 CCTV 공개가 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고 구체적인 입수 경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