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사용자측 임의임금 변경
2024,2월 타회사에 근무중 A회사의 조건이 괜찮아서
이직하여 근무중입니다 입사시 임금및 근로여건에 대하여 근로계약서(1년근무) 작성후 근무중 한달후에 회사여건이 안좋았져서 10% 임금삭감에 대한 근로계약을 하라는데 불이익을 감수해서
안하면 기존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계약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상대방인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 동의 없이는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변경하려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하는 것이고, 상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임금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금 삭감 제안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전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거부를 한다면
회사는 현재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10%를 감액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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