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활발한황여새68
활발한황여새6824.04.08

근로계약서 사용자측 임의임금 변경

2024,2월 타회사에 근무중 A회사의 조건이 괜찮아서

이직하여 근무중입니다 입사시 임금및 근로여건에 대하여 근로계약서(1년근무) 작성후 근무중 한달후에 회사여건이 안좋았져서 10% 임금삭감에 대한 근로계약을 하라는데 불이익을 감수해서

안하면 기존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계약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상대방인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 동의 없이는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변경하려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하는 것이고, 상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임금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금 삭감 제안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전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거부를 한다면

    회사는 현재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10%를 감액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