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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파워풀한사슴벌레
계약기간이 내년4월 까지인데 이미 집 공실로 놔두고 이사를 간 상태입니다.엘에이치쪽에 이자를 한번에 내야하나요?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까지 또는 다른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는 임차료 및 관리비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사를 가기전에 LH관리사무실에 미리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사간 집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LH집이 전출이 되니 보증금 반환 문제등을 상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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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순 공인중개사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엘에치 계약의 종료를 하기위해서는 우선 임대인의 서명을 받아 보증금 반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이후 엘에치의 안내에 따라 전출하고 보증금을 회수하면 엘에치와 입주자와의 정산관계도 종료됩니다이것을 확인하여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물론 본인부담금도 회수하시고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에 연락해서 이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지 그러세요
그러면 다음 세입자를 구할텐데 계속이자를 내는것보다 정리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만기전이라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내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계약기간이 내년4월 까지인데 이미 집 공실로 놔두고 이사를 간 상태입니다.엘에이치쪽에 이자를 한번에 내야하나요?궁금합니다==> 네 이자는 매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