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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단호한자칼
다시봐도단호한자칼

아파트 월세 재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보증금 3천 / 110

최초 계약후 2년이 흘러서

월재계약 기간이 도래해서

집주인과 만나기로 했다.

집주인이 부동산 끼지말고

수수료도 아낄겸 둘이 만나서

계약서 작성하자고 한다.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지?

1.집주인이 주변시세대로 월세를 올리자고 하는데

여기서 계약갱신청구해서 5프로만 올리면 되는지?

집주인이 5%이상 올리자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2.계약서 작성할때

기존계약서에 특약사항에 새로운 조건

기입하고 날인하면 되는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계약서에 작성을 해야하는지?

3.계약서 작성할때 주의해야할점이나

꼭 명시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4.새로운 조건으로 계약 체결시

전입신고 진행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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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중개인을 반드시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갱신청구권 행사 시 5% 범위에만 증액가능합니다. 5% 이상 증액은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3. 어느 경우든 상관없습니다만 보통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깔끔합니다.

    4. 기존 계약의 갱신계약이므로 기존 계약을 기초로 작성하시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별도로 추가 기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5.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 있으므로 다시 하실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차임 증감 청구권에 있어서도 5% 제한이 있음을 알리고, 강행법규 위반인 점을 의견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2. 두 가지 방법 모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새로운 계약 기간 등을 작성한 신규 계약서를 갱신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추가 사항을 변경하여 작성하셔도 되고 기존 계약서에 추가 변경 내용을 기재하고 추가 날인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3. 4. 차임이 변경 되는 경우라면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대항력 유지에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