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매시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구매할 때 부모님에게 어느정도 돈을 빌려서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하면 법적으로 불법이라는 얘기를 들어서요 증명을 따로 해야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관에서 요청하는 증명관련 서류명칭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계좌이체를 받아 부동산을 구매하더라도 법적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이체 받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금전등을 차용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공증, 이자 지급 등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충분한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부모로부터 계좌이체로 받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가 자식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이체하는 것은 증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해당거래가 금전소비대차거래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이때 금전소비대차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 주기적은 원금상환, 금전차입액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6% 이자지급 등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서 자녀가 자금을 차입시 자금 차입액이 2.17억원 이상인 경우 상증세법상
연간 4.6%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자금 차입액이 2.17억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금 차입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기명 날인해야 하며, 과세당국에서 제출요구시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 차용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기적인 상환내역을 잘 남겨두셔야 추후 소명요구시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