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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크낙새249
도도한크낙새249

연차 공제시 일괄 공제아닌 월 분할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 문의 드립니다.


입사월 기준으로 초과 사용한 연차분에대해

공제를 진행하는 상황임


1. 초과사용된 연차공제시 일괄공제가아닌 분할공제가가능한지?

ex) 원래 상황이라면 7월분 급여에 일괄공제이지만

8월 / 9월 / 10월 분할로 갯수를 정하여 공제하는 형태


2. 이런경우 근로자의 동의로만으로 가능한지?


3.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면

연차선사용 또는 분할사용중 연차초과자인 직원에겐

어떠한 방법이 나은지?

또한 회사측 문제가되지 않는 방법은 어느 것인지?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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