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명의자 할머니가 요양소 사망했어요
자녀 여러명 이라 서류준비 말했지만 안 좋은 말을했어요 서류 왜 하냐고 뭐라 하면서 주인이 결정하라고,,
찿아보니가 공탁이라는걸 봤는데요,, 정부로 보내는거 같은데,,,
자주오는 딸에게 전달하고 공탁으로 진해하면 되는가요??
그리고 공탁소 보증금 진행할때 어떻게 진해해야하고 ,,,,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 공탁소에 변제 공탁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공탁소에 변제 공탁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