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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양115
조그만양11523.07.13

전세 계약자 사망으로 보증금 공탁소 관련 문의 합니다,,

전세계약서 명의자 할머니가 요양소 사망했어요

자녀 여러명 이라 서류준비 말했지만 안 좋은 말을했어요 서류 왜 하냐고 뭐라 하면서 주인이 결정하라고,,

찿아보니가 공탁이라는걸 봤는데요,, 정부로 보내는거 같은데,,,

자주오는 딸에게 전달하고 공탁으로 진해하면 되는가요??


그리고 공탁소 보증금 진행할때 어떻게 진해해야하고 ,,,,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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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 공탁소에 변제 공탁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공탁소에 변제 공탁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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