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자동차세 관련된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자동차세 연세액 할인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월 연납 : 1 ~ 12월 기간의 10%공제 (연세액의 10% 공제)
3월 연납 : 4 ~ 12월 기간의 10% 공제 (연세액의 10% 공제)
6월 연납 : 7 ~ 12월 기간의 10% 공제 (연세액의 10% 공제)
9월 연납 : 10 ~ 12월 기간의 10% 공제 (연세액의 10% 공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