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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엄청난펭귄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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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 중 상속세와 취득세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상속 및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 중 상속세와 취득세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상속등기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등기가 가능한데, 이때 납부하는 취득세는 상속세가 아닌건가요?

상속세와 취득세가 별개라면, 상속세는 상속세대로 납부하고 상속등기시 취득세를 또 납부하는 것 같은데 이중과세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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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부의 무상이전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세금이며, 국세입니다.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며, 아파트 등을 취득할 때 취득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상속세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취득 시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현금만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세는 부과되지만,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와 취득세는 다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 취득세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을 때, 등기를 칠 때 납부하는 세금이며, 부동산이 없다면 취득세도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