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상장 해외etf관련 매매 및 배당 시 과세 방법
kodex 나스닥 레버리지(h) 등 국내상장 해외etf관련 파생상품은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하나요? 5월 확정신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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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거주자로서 해외 국가의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ETF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합계 22%의 세금이 과세되는 것이며, 해외상장 ETF 등에 대하여
분배금 등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한국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주식형ETF에 대해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분배금 등을 받는
경우 14%의 배당소득세와 1.4% 합계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
되는 것입니다.
한편 국내 상장 해외ETF를 매매시에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15.4%의
세금이 과세되는 것이며, 배당을 받는 경우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etf매매차익은 배당소득입니다.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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